Insight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기] 주 3일 12시간 근무, 연장수당은 얼마일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1주 36시간이어도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만 판단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3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매주 12시간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제56조 제1항). 1주 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니지만(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하루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씩은 전부 연장근로입니다. 같은 근무표를 받아 들어도 이 직원이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판정 순서를 정해 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근무표라도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주 3일 근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24시간이므로, 같은 업무를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직원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비교할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 즉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여부로만 연장근로를 계산합니다. 이 구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외에 기간제법의 초과근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가산 50%가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한도 위반 여부도 1일 기준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3일(소정 1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하루 9시간씩 일했다면, 하루 3시간씩 주 9시간이 초과근로이고 하루 8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이라도 전부 가산 대상입니다. 주 3일 12시간 근무표라면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이미 주 12시간으로 기간제법의 한도에 이르러 있으므로, 여기서 한 시간이라도 추가 근무를 시키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이 근무표에서 연장 대체 인력 없이 추가 근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초과근로 시간을 매주 집계해 두셔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인원은 연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연장근로 한도(제53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에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제54조)과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 명부의 인원 수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주 3일 근무자가 여럿인 사업장은 날마다 출근 인원이 달라져 평균이 5명 언저리에서 오르내리기 쉬우므로, 노무바나나 홈페이지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nomubanana.kr/tools/employee-count)로 월 단위 계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만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시간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하루 12시간 전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고,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므로(제53조 제1항) 계약서에 연장근로 동의 문구를 두고,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이 문구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루 12시간 근무 지시 자체가 적법해집니다.

인사담당자가 근무표를 받으면 확인할 것

같은 업무의 통상 근로자가 있는지 보고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정하신 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계산하고, 근로계약서의 소정·연장 구분과 동의 문구를 확인하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금액 계산입니다. 시급 12,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2시간의 임금은 시급의 1.5배로 주 216,000원(이 가운데 가산분 72,000원)이고, 근무가 오후 10시를 넘기면 야간근로 가산 50%가 별도로 추가됩니다(제56조 제3항). 주 단위로 소정·연장·야간·휴일이 각각 몇 시간인지는 노무바나나무료 도구에 있는 근로시간 계산기에 요일별 출퇴근 시각을 넣으시면 한 번에 나뉘고, 하루 단위 금액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nomubanana.kr/tools/overtime-pay)가 대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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