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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 시각만 넣으면 주 근로시간을 소정·연장·야간·휴일로 갈라 드립니다. 주 52시간 한도와 휴게시간 적정성도 함께 판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연장한도·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근퇴근휴게(분)휴무휴일
?휴무와 휴일은 무엇이 다릅니까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 둔 날입니다.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졌을 뿐 휴일로 정한 날은 아닙니다.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보아, 8시간을 넘겨도 50%만 가산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은 보통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주휴일)로 둡니다.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해 두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계산합니다(예: 22:00~06:00). 휴무·휴일로 지정한 날은 입력이 잠깁니다. 그날 실제로 근로하셨다면 잠긴 칸을 누르면 열립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Result
출퇴근 시각을 넣으시면 주 근로시간을 소정·연장·야간·휴일로 나누고, 주 52시간 한도와 휴게시간 부족 여부까지 판정해 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제54조(휴게)·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 사업장은 산정 방법이 달라 이 계산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특례(제53조제3항)는 부칙에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정 시행일과 실무 포인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알릴 것이 있을 때만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