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출퇴근 시각만 넣으면 주 근로시간을 소정·연장·야간·휴일로 갈라 드립니다. 주 52시간 한도와 휴게시간 적정성도 함께 판정합니다.
| 출근 | 퇴근 | 휴게(분) | 휴무 | 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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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
| 화 | ||||||
| 수 | ||||||
| 목 | ||||||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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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 둔 날입니다.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졌을 뿐 휴일로 정한 날은 아닙니다.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보아, 8시간을 넘겨도 50%만 가산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은 보통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주휴일)로 둡니다.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해 두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제54조(휴게)·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 사업장은 산정 방법이 달라 이 계산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특례(제53조제3항)는 부칙에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