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전보를 통보받으셨거나, 이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고 회사 답변서를 받으신 상태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인으로 의뢰하십니다. 같은 사건에서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을 동시에 대리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노동위 판정례 8만 7천 건에서 유사 사안의 인정·기각이 갈린 지점을 먼저 짚고, 입증 포인트와 서면 전략을 그다음에 제시합니다.
구제신청서·이유서·준비서면 작성, 심문회의 대리. 판정례 분석 리포트 첨부.
노동위원회 초심사건 공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향성입니다.
조문 설명과 일반 상담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노무바나나는 '유사 사안의 실제 판정 경향'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공합니다.
| 질문 | 일반 법령 해석 | 노무바나나 |
|---|---|---|
| '해고 받았는데 이길 수 있나요?' | 해고 정당성 요건을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 유사 유형 인정 경향 + 주로 다투어진 쟁점 + 어떤 요소를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 '징계가 과하지 않나요?' | 징계 양정 원칙을 추상적으로 설명합니다. | 유사 비위행위·징계 수위 사건에서 양정이 적정하다고/과도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함께 살펴봅니다. |
| '동의 없이 전보됐어요' | 전보 법리를 일반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 인사발령 인정·불인정 경향 +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해 왔는지 안내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건 비용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VAT 별도) | 결제액 |
|---|---|---|
| 첫 서면 | 600,000원 | 660,000원 |
| 두 번째 서면 | 400,000원 | 440,000원 |
| 일괄 결제 | 1,000,000원 | 1,100,000원 |
두 번째 서면까지 결제하시면 세 번째 서면을 추가 비용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심문회의 문답 자료가 포함됩니다.
| 항목 | 금액(VAT 별도) | 결제액 |
|---|---|---|
| 서면 (3회까지) | 1,000,000원 | 1,100,000원 |
| 대리인 선임 | 200,000원 | 220,000원 |
| 심문회의 참석 | 1,000,000원 | 1,100,000원 |
| 일괄 결제 | 2,200,000원 | 2,420,000원 |
| 성공보수 | 1,000,000원 | 1,100,000원 |
| 성공 시 합계 | 3,200,000원 | 3,520,000원 |
심문회의는 위임장을 낸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해고 사유·업종·절차 등)의 유사 사안 판정례를 수집해,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건과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갈린 지점을 정리합니다.
인정된 사건에서 반복 등장한 요소(서면통지의 구체성,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징계 양정의 균형 등)를 기준으로, 우리 사건에서 입증해야 할 지점을 구체화합니다.
인용 가능한 판정례를 선별해 서면에 반영하고, 심문회의에서 예상되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준비합니다.
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맡지 않습니다.
이미 자문 중인 회사의 근로자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안내드리고 반려합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먼저 상담으로 사건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서면이 구제신청서 작성에 해당합니다. 이미 신청을 마치셨다면 회사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로 같은 단계를 쓰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기록에서 유사한 사안이 어떻게 판정되어 왔는지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자료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상담으로 다툴 만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결제하신 상담 비용은 첫 서면 비용에서 공제됩니다(직전 1건 · 90일 이내).
서면만 의뢰하시고 심문회의는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문회의 문답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노무사의 출석을 원하시면 대리인 선임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을 낸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공보수는 대리인 선임 사건에서 성공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근로자 측 의뢰에서는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가 성공입니다. 화해로 끝난 경우도 성공으로 보고, 일부만 인용되면 성공보수의 2분의 1이 발생합니다.
노동청 진정·고소 사건도 같은 단계와 같은 비용으로 서면을 준비합니다. 의뢰 시 사안을 적어 주시면 어느 절차로 가는 것이 나은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맡지 않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회사명과 성함을 대조해 확인되면 안내드리고 반려하며, 결제하신 금액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