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만 넣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연도별 발생 내역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일반 기준(개근·출근율 80% 이상 가정)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여 일수는 취업규칙의 부여 방식, 휴직·결근 이력,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과 실무 포인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알릴 것이 있을 때만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