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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연도별 발생 내역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휴직·결근에 따른 출근율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달력이 불편하시면 오른쪽 칸에 20230816 처럼 숫자 여덟 자리로 넣으셔도 됩니다.
비워두시면 오늘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퇴직일 하루 전). 연 단위 연차는 그날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퇴직일을 넣으면 하루 차이로 15일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표는 두 기준 모두 보여드립니다.
회사가 매년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날입니다. 대부분 1월 1일이고, 회계연도가 4월·7월에 시작하는 회사는 그 날짜를 고르세요.
비워두면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보다 짧게 넣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도 계산해 드립니다.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비워두면 40시간으로 봅니다. 비교할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Result
입사일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이 표로 나옵니다. 휴직·결근 날짜를 넣으면 어느 부여분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여 일수는 취업규칙의 부여 방식, 휴직·결근 이력,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결근 반영 판정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857·906·1736)이 제시한 2단계 기준을 따릅니다. 전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가 전부 발생하고, 80% 미만일 때만 휴직 기간을 뺀 비율로 산정합니다. 휴직이 여러 산정기간에 걸치면 기간별로 나누어 따로 판정합니다. 2017. 5. 30. 전 입사자의 1년차 연차는 개정 전 규정(월차를 15일에 포함)을 자동 적용합니다.

이 계산,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정 시행일과 실무 포인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알릴 것이 있을 때만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