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만 넣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연도별 발생 내역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휴직·결근에 따른 출근율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여 일수는 취업규칙의 부여 방식, 휴직·결근 이력,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결근 반영 판정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857·906·1736)이 제시한 2단계 기준을 따릅니다. 전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가 전부 발생하고, 80% 미만일 때만 휴직 기간을 뺀 비율로 산정합니다. 휴직이 여러 산정기간에 걸치면 기간별로 나누어 따로 판정합니다. 2017. 5. 30. 전 입사자의 1년차 연차는 개정 전 규정(월차를 15일에 포함)을 자동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