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 월 10시간분'이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제일까요. 수당의 근거 시간과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고정OT 약정이고,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와는 유효성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고정OT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만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현장 지도·점검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의 임금 약정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항목 구분이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이 서류들에 '기본급 2,299,000원, 고정연장수당(월 10시간분) 165,000원'처럼 항목·시간·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고정OT 약정으로 판단될 근거가 되고, 반대로 총액만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 약정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년 4월의 지도 지침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을 지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구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36,000,000원으로 한다'는 총액형 문구는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포괄임금 약정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본급 2,299,000원, 고정연장수당은 월 10시간분으로 하고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한 165,000원으로 한다'는 문구는 항목·시간·금액·계산방법이 모두 확인되므로 고정OT 약정으로 인정될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정비하실 때는 수당 항목마다 근거 시간 수와 계산방법을 함께 적는 문구를 권장드리고, 이미 항목·시간·금액을 구분해 두셨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라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여기서 예외로 인정되는 감시·단속적 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비·시설관리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승인 없이 경비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감시·단속적 근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각이 근태 시스템으로 기록되는 사무직은 물론이고, 매장이나 현장 근무라도 출퇴근 기록이 관리되고 있다면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포괄임금 문구가 계약서에 있어도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업종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로시간 기록이 가능한지는 유효성 판단을 좌우하므로 근태 기록 방식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영업직·외근직처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라는 별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 방식을 택하기 전에 이 제도의 적용을 먼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면 차액 지급과 함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약정 수당이 실제 근로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회사는 미달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무효 판정이 나오면 과거 3년분의 차액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으로 대체되므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도 미지급 법정수당이 포함됩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연 1,200,000원이라면 그 해의 퇴직연금 부담금도 1,200,000원 ÷ 12 = 100,000원이 부족했던 것이므로, 미지급 수당이 확인되면 부담금 부족분까지 함께 정산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약정 시간을 대조하면 지급할 차액이 확인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통상시급이 11,000원인 위 예시에서 고정OT를 월 10시간으로 약정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월 14시간이었다면, 초과한 4시간분 11,000원 × 4시간 × 1.5 = 66,000원을 그 달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고정OT 시간 자체도 이 한도 안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급여 마감 때 월별 연장근로 집계표를 고정OT 약정 시간과 나란히 두고 대조하시면, 추가 지급할 차액이 있는지와 약정 시간이 실제 근로에 맞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조 결과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에 계속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은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초과가 여러 달 반복된다면 약정 시간을 실제 근로에 맞게 조정하는 계약 변경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무료 도구로 적정 수당액을 먼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고정OT 계산기에 월급과 고정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항목별 수당액이 계산되고, 고정 연장시간을 어느 범위에서 정하면 되는지도 함께 안내됩니다. 계약서 정비 전에 현재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수준인지 확인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특정 달의 초과 근로분을 따로 계산하실 때는 같은 목록의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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