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인 달과 6명인 달이 섞여 있는 회사라면, 우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일까요.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는 출발점일 뿐이고, 어떤 의무를 판단하는지와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판정 결과를 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가산수당·연차휴가·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전부 이 계산에 걸려 있으므로, 인사담당자는 판정 기준을 의무별로 나누어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기본 계산에서는 평균과 미달 일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발점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포함하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셉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 평균값은 간주 규정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일수 20일 중 12일은 5명, 8일은 4명이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92명, 평균은 92명 ÷ 20일 = 4.6명입니다. 그러나 5명에 미달한 날이 8일로 가동일수의 절반인 10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회사는 그 산정기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반대로 평균이 5명을 넘더라도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판정되므로(같은 항 제2호), 평균과 미달 일수 중 어느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판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0조 제2항의 월 단위 휴가 부분은 제외)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 아니라 전 1년 동안 월 단위 판정에서 계속하여 5명 이상이었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중간에 5인 미만으로 판정된 달이 있으면 연 15일의 연차휴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간 사업장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고, 그때부터 1년 미만인 동안은 제60조 제2항의 월 단위 휴가를,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 제1항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 9. 17.). 연차수당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대상 기간의 월별 판정 이력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은 10명 미만이면 작성·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이때의 상시 근로자 수도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되, 간주 규정의 기준 인원만 5명 대신 10명으로 바꾸어 적용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괄호). 따라서 직원이 예닐곱 명인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적용되면서도 취업규칙은 아직 작성·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므로, 5명 기준과 10명 기준을 섞어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판정은 14일 계산이라는 다른 산식을 씁니다.
한편 같은 '상시근로자 수 5명'이라도 법마다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이 아니라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계산하고, 5명 이상이 되는 기간의 첫날에 보험 적용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제3항). 근로기준법의 계산 결과를 다른 법에 그대로 옮겨 쓰면 판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날짜별 인원만 있으면 계산은 바로 확인됩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에 날짜별 근무 인원을 입력하면, 연인원과 평균은 물론 미달 일수 간주 규정까지 반영한 5인 이상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출근 기록과 급여대장에서 날짜별 인원을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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