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 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법정 산식(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넣습니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다 들어갑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그 밖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
뺍니다 — 파견근로자, 도급ㆍ용역 근로자. 사업주 본인과 대표이사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져 봐야 합니다 — 등기임원 중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근로기준정책과-6050), 휴직 중인 근로자. 결론이 5명 경계에 걸리면 이 판단 하나로 뒤집힙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일반 산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해고일·수당 지급일 등)마다 산정기간이 달라지고, 대표이사·동거 친족·파견 근로자의 포함 여부 등 세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인 경계선에 있다면 반드시 사업장 기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