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Tool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 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법정 산식(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연차ㆍ가산수당ㆍ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명,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근로기준법 제93조)는 10명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2항).
해고일ㆍ수당 지급일처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날입니다. 넣으면 산정기간(그 전 1개월)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사유가 생길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동일마다 일한 인원을 쉼표ㆍ띄어쓰기ㆍ줄바꿈으로 구분해 붙여넣으세요. 근태 대장에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연인원ㆍ가동일수ㆍ미달 일수를 계산기가 셉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 가동일에 일한 인원을 전부 더한 수. 예: 22일 × 평균 6명 = 132명. 파견근로자는 제외, 통상 근로자·기간제·아르바이트는 포함.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날의 수
가동일 중 근로자가 기준(5명 또는 10명) 이상이었던 날의 수입니다. 나머지 날이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되어 경계선 판정에 쓰입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연차(제60조제1항)는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매월 계속 기준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기준 이상이었던 달을 모두 체크하세요.
연인원에 넣는 사람과 빼는 사람

넣습니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다 들어갑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그 밖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

뺍니다 — 파견근로자, 도급ㆍ용역 근로자. 사업주 본인과 대표이사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져 봐야 합니다 — 등기임원 중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근로기준정책과-6050), 휴직 중인 근로자. 결론이 5명 경계에 걸리면 이 판단 하나로 뒤집힙니다.

Result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입력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여부 판정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일반 산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해고일·수당 지급일 등)마다 산정기간이 달라지고, 대표이사·동거 친족·파견 근로자의 포함 여부 등 세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인 경계선에 있다면 반드시 사업장 기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정 시행일과 실무 포인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알릴 것이 있을 때만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