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임금·휴가

[퇴직금 계산기] 매월 주는 식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으로 지급한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외한다고 적어 두어도 결론은 같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은 연간 임금총액 기준 부담금에 같은 판단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3,000,000원과 식대 200,000원이 나뉘어 적혀 있는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두 항목을 합한 3,200,000원 전액이 반영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복지과-1767, 2012. 5. 25.). 명세서에서 항목을 나누어 둔 것은 회사의 급여 관리 방식일 뿐이고, 평균임금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월 식대 200,000원이라면 포함 여부만으로 10년 근속 퇴직금이 약 1,956,000원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퇴직금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식대를 제외하고 정산해 온 사업장이라면 퇴직자마다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사담당자는 정산 방식을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항목 이름이 아니라 임금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기본급·식대·직책수당처럼 항목이 나뉘어 있어도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전부 합산됩니다. 이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요건을 충족해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도 포함됩니다(근로복지과-2656, 2014. 7. 16.).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기간을 연 단위로 곱해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늘면 퇴직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연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을 환산해 가산하는 별도 계산이 적용됩니다(근로복지과-3390, 2012. 10. 4.).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회사에 대해서도,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문구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복지과-1767). 계약서 문구로는 법이 정한 퇴직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이 계산 원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회사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같게 적용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실비 정산 식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식대'라는 이름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식대·정액 교통비·직책수당·자격수당·통신비 지원액이고, 명칭이 지원비·보조비라도 매월 고정 지급되어 왔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지급 사유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일시적·우발적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근로복지과-2656, 2014. 7. 16.), 출근한 날에만 현물로 제공한 식사나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로 정산한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체력단련비·휴가비는 포함 대상으로 회신된 사례가 있으므로(근로복지과-2656), 식대만이 아니라 매월 고정으로 지급해 온 항목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대를 현금 지급에서 구내식당 현물 제공으로 바꾼 시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전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시점을 급여대장에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은 연간 임금총액에 같은 판단이 적용됩니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면 이 연간 임금총액에도 산입되므로,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입해 온 사업장은 매년 부담금이 부족하게 납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 식대가 200,000원이면 연간 임금총액이 2,400,000원 적게 잡히고, 부담금은 그 12분의 1인 연 200,000원씩 부족하게 납입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없다는 이유로 식대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보기 쉽지만, 계산 방식이 다를 뿐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퇴직금 제도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 3. 4.). 부족분은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사업장은 매년 부담금 납입 시점이 곧 판단 시점이므로, 연말 임금총액 집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급여 집계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급여형(DB)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판단이 퇴직금 제도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이 다른 것은 확정기여형뿐입니다.

급여대장에서 항목별 지급 이력 세 가지를 확인하면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확인할 자료는 최근 1년 치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입니다. 항목별로 그 항목의 금액이 매월 같았는지, 결근하거나 휴직한 달에도 지급되었는지, 전 직원 또는 일정 조건의 직원 전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그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출근일수나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왔다면 지급 근거 규정을 놓고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 근거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 내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규정에 없는 항목이라도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포함될 수 있으므로(근로복지과-2656) 규정보다 지급 이력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 확인을 퇴직자가 생긴 뒤에 시작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기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안에 마치기 어려우므로, 퇴직 예정자가 없을 때 항목 분류를 마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항목 분류표는 중도정산이나 퇴직연금 전환을 검토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목별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계산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무바나나무료 도구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시면 식대 같은 고정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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