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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산기

포괄임금 총액을 기본급과 고정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쪼개 드립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최저임금에 걸리는지, 고정 연장시간을 몇 시간까지 잡을 수 있는지 범위로 안내합니다.

총 급여액만 정해져 있으면 왼쪽, 이미 항목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오른쪽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고정OT 를 둘 실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지급 총액입니다.
?별도로 두는 수당에 넣는 항목

기본급·고정OT 로 쪼개지 않고 따로 떼어 둘 수당입니다. 식대처럼 금액이 먼저 정해지는 항목을 넣습니다.

⛔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식대가 세법상 비과세여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그러면 고정OT 단가가 올라가 지금 설계한 금액이 법정액에 미달하게 됩니다.

항목마다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ㆍ직무수당은 산입합니다(통화로 주는 복리후생비의 미산입분은 2024년부터 0퍼센트가 되어 전액 산입됩니다).

산입하지 않는 것: 현물로 주는 급식ㆍ기숙사,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분기ㆍ명절), 약정유급휴일수당, 출근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만근수당.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하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지금도 빠집니다.

주 40시간·주 5일이면 209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그 사업장 기준으로 바꿔 넣으세요.
연장야간휴일 8h 이내휴일 8h 초과
실제로 일한 시간을 넣으세요. 가산율은 계산기가 곱합니다. 급여대장에 적힌 '고정시간외 52.1시간' 처럼 이미 1.5배가 반영된 환산 시간을 그대로 넣으면 금액이 1.5배로 부풀려집니다.
월 기준 시간입니다. 주 단위로 아신다면 근로시간 계산기에서 뽑아 그대로 넘겨받으실 수 있습니다.
Result
월 급여 총액과 고정 시간을 넣으시면 기본급·고정연장·고정야간·고정휴일로 쪼개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고정 연장시간을 몇 시간까지 잡을 수 있는지 범위로 알려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고정OT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과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 사업장은 산정 방법이 달라 이 계산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정 시행일과 실무 포인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알릴 것이 있을 때만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