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임금·휴가

임금체불 처벌 강화, 5인 미만도 대상일까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금품청산과 임금 지급 조문은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 회사는 이번 임금체불 벌칙 강화와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품청산과 임금 지급 조문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2026년 10월 8일부터 강화되는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한의 벌칙(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법률 제21533호)도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사 규모별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지급기일 관리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금품청산과 임금 지급 조문은 적용됩니다.

퇴직자에게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청산(제36조)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지급(제43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별표 1). 따라서 이 두 조문의 위반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은 직원이 한 명뿐인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휴업수당(제46조)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문의 형사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생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금품청산·임금 지급·휴업수당·가산수당과 유연근로제 정산 임금(제51조의3·제52조 제2항 제2호)까지 임금 조문 여덟 개 전부가 적용 대상입니다. 결국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원이 5명 언저리를 오가는 사업장은 산정 결과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는지는 명단 공개 이력으로 판정됩니다.

위반이 있어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 구조는 개정법에서도 유지됩니다(제107조 제2항). 배제되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임금 조문을 다시 위반한 체불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제107조 제2항 단서).

명단 공개의 요건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며, 공개 전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제43조의2). 이 요건에 해당한 적이 없는 회사라면 합의로 형사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는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상습 체불에는 정부 지원 제한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편 명단 공개까지 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생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고,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공공 입찰의 낙찰자 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의4). 이 조항은 이번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시행 중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체불 이력 관리가 형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유연근로제 서류가 없으면 가산수당 체불로 다루어집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임금 조문(제51조의3·제52조 제2항 제2호)도 강화 대상에 들어 있는데,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정산 임금이 아니라 제도 도입 서류입니다.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따라서 취업규칙 근거 없이 개별 동의서만 받아 탄력근로를 운영해 온 사업장이라면, 제도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그동안의 근로시간 운영이 정산 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제56조) 미지급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 3개월 단위 이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도입 요건이므로, 10월 8일 전에 두 서류가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정산은 14일 기한과 지연이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청산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기한을 넘긴 퇴직 금품에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따로 계산되어(제37조,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퇴직 금품이 1,000만원이면 1년이 지날 때 지연이자만 200만원이 됩니다. 다만 파산선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

규모 판정의 출발인 상시 근로자 수는 노무바나나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 기간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넣으면 5인 이상 적용 사업장인지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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