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두 가지로 판정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5). 직원 수가 같아도 업종이 별표에 있는지가 선임 여부를 결정하므로, 별표에 업종이 없으면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두 직책의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별표에 있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채용 없이 겸직이나 위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 명부의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외에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명부상 정규직 수만으로 판정하면 결과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형태별 인원은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에 넣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원은 채용과 퇴사로 달마다 달라지므로, 경계 인원에 가까운 사업장은 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이 계산에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거나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이면,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조항 전체가 적용되지 않아 어느 직책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5호·제6호). 사무직 제외에는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포함되므로(별표 1 제5호 다목), 공장과 분리되어 따로 운영되는 본사 사무동이라면 본사에는 선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 별표 3과 별표 5에 없으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 및 보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은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5의 업종 목록에 없으므로, 직원 수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운데 연구개발업은 별표 3 제39호와 별표 5 제34호에 적혀 있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두 직책 모두 선임 대상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 골프장 운영업과 세탁업은 별표 5에만 있으므로 보건관리자만 선임 대상입니다(별표 5 제41호·제43호).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표 2를 따로 적용하므로, 금융 및 보험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 2). 별표 2의 300명 그룹에는 농업, 어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있고, 별표 2의 어느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입니다(별표 2 제34호). 이때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주된 사업 내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별표에 있는 업종은 인원 경계를 넘을 때마다 필요한 직책이 늘어납니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등 별표에 적힌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부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고(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0조 제1항), 제조업 등 현장 업종은 같은 50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함께 선임 대상이 됩니다(별표 2). 인원이 더 늘면 관리자의 수도 늘어나,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별표 3). 상시근로자 300명부터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시켜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제20조 제2항). 한편 제조업이라면 그보다 이른 상시근로자 20명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먼저 발생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그리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은 도급 인원을 합산하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겸직과 전문기관 위탁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선임 대상이 되어도 반드시 전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 의무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있고, 법제처도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전담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4-0701, 2024. 11. 4.). 건설업이 아닌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하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법 제17조 제5항·제18조 제5항, 시행령 제19조·제23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인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도 같은 방식의 전문기관 위탁이 허용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사업장 사이 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해 상시근로자 합계 300명 이내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4항).
다만 건설업은 위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격자 선임으로 이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겸직 선임에 필요한 자격은 별표 4(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등)와 별표 6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사내에 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으면 겸직 선임이, 자격 보유자가 없으면 전문기관 위탁이 현실적인 경로라고 판단됩니다.
선임 후에는 3개월 이내의 신규 직무교육과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이어집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고, 이수하게 하지 않으면 선임 의무 위반과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175조 제5항 제1호). 직무교육 대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포함되므로, 자격증 없이 선임되는 총괄 책임자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교육 주기의 기준이 선임일과 이수일이므로, 선임 시점의 기록이 곧 교육 기한의 관리로 이어집니다.
선임 판정의 첫 단계인 상시근로자 수는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별 인원을 넣으면 판정에 쓰는 상시근로자 수가 바로 나옵니다. 안전보건교육 대상까지 함께 확인하시려면 법정의무교육 자가진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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