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사무실뿐인데 위험성평가표까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의 위험성평가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위험성평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사무직 사업장이 실제로 면제받는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안전보건교육의 면제를 근거로 위험성평가까지 생략하면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를 받게 됩니다.
별표 1의 제외 목록을 읽어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사업의 종류·규모별로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정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 제외받는 범위는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제2장 제1절·제2절)과 안전보건교육(제3장) 등이고(별표 1 제5호 다목),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의 제외 범위에도 같은 장들이 올라 있습니다(별표 1 제6호).
그러나 위험성평가가 속한 제4장은 두 목록 어디에도 없으므로, 사무직만 있는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두 의무를 묶어서 판단하면 어느 한쪽을 틀리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과태료 적용 시점을 결정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근로자 참여·공유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같은 조 제5항 제1호), 기록·보존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같은 조 제6항 제2호의2)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부과기준으로 보면 미실시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고, 근로자 참여 위반은 1차 150만원, 기록·보존 위반은 1차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시행령 별표 35).
다만 이 과태료 조항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그래서 '우리는 50명 미만이니 2028년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계획을 잡는 회사가 있는데, 이 처리가 위험합니다. 부칙이 미룬 것은 과태료이고 실시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과태료 적용 전이라도 근로감독의 시정지시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하나가 함께 해결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같은 호 단서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갈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의 마련, 그 절차에 따른 실시, 그리고 경영책임자가 실시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기록입니다. 평가는 했는데 대표이사 보고 기록이 없는 회사가 많고, 그 경우 갈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보고 문서나 전자결재 기록을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한편 위험성평가 외의 반기 점검 항목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확인,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같은 항목(같은 조 제5호 나목·제7호·제8호)은 반기 1회 안전보건 회의 한 번에 묶어 회의록 한 장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별도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성평가 규정과 평가표를 포함해 서류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필요합니다. 최초 평가 시 작성하도록 고시가 정하고 있고(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 평가의 목적·방법, 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와 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 기록·보존의 다섯 항목을 담습니다. 다음은 평가표입니다.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결정 결과와 개선대책을 적어 3년간 보존하는데(시행규칙 제37조의4), 평가표에 참여 근로자 서명란을 넣으면 참여 증빙까지 이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여기에 실시 전 일정 공지와 실시 후 결과 공유 기록(시행규칙 제37조의3)을 더하는데 사내 게시판이나 전산망 공지 화면이면 충분하고, 마지막이 위에서 본 경영책임자 보고 기록입니다. 네 가지 모두 전자 문서로 보존할 수 있어 별도 서류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확인할 것
상시근로자 수가 5명과 50명 경계에 걸쳐 있으면 적용되는 의무와 과태료 시점이 달라지므로, 인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수부터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위험성평가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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