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2028년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 시점은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의 실시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고, 2028년 1월 1일은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미실시 기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부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단서).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는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별표 1이 정하는데, 별표 1의 적용제외 목록에 제36조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지 않는 조항은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한정되고(별표 1 제6호),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제외 범위도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지 위험성평가가 아닙니다(별표 1 제5호).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사무실뿐이라서 해당 없다'는 판단은 대부분 이 별표를 확인하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평가표와 기록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선임 의무와 과태료 시작일입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다섯 업종은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의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허용되고(같은 조 제3항), 담당 업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지도가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5조 제2호).
반대로 도매·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같은 인원이어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 사전준비를 생략할 수 있어(고시 제2024-76호 제8조 단서)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시작하면 되고,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상시 50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을 경계로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로 나뉩니다.
상시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이 함께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그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요구하는데, 같은 호 단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은 경우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조건은 절차 마련, 실시, 보고의 셋이고, 실무에서 빠지는 것은 대부분 보고 기록입니다. 평가표의 결재선에 경영책임자를 포함해 보고 사실이 문서로 남는 구성을 권해 드립니다. 보고 기록이 없으면 평가를 하고도 반기 점검 갈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심사에서 종합 90점 이상이면 인정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고시 제16조·제19조). 상시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이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이 20% 기준으로 인하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따라서 이미 실시할 평가라면, 인정 신청까지 이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경로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50명(과태료 시작일·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20명(선임 의무 하한), 5명(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전준비 생략)의 경계마다 의무의 폭이 달라지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에 월별 인원을 넣으면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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