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안전보건

사무직 회사 위험성평가, 서류 네 가지면 됩니다.

사무직만 근무하는 회사도 위험성평가는 실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평가 규정·평가표·공유 기록·보고 기록 네 가지면 서류는 충분합니다.

컴퓨터 앞에서만 일하는 회사에도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이 사무직 전용 사업장에 면제해 주는 것은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규정이고(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 1 제5호 다목), 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어느 사업장도 면제받지 못합니다(별표 1 제6호).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위험성평가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과태료 적용 시점과 함께 지는 다른 의무가 달라집니다. 갖출 서류가 많지도 않습니다. 평가 규정, 평가표, 공유 기록, 보고 기록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별표 1을 읽으면 판정이 끝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사업 유형별로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열거한 표이고, 표에 적히지 않은 조문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무직 전용 사업장과 5명 미만 사업장의 제외 범위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이 올라 있을 뿐, 위험성평가가 속한 법 제4장은 어느 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금융업처럼 업종 사유로 별표 1 제2호에 오른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무실뿐이라 해당 없다', '5명 미만이라 해당 없다'는 판단은 이 표를 확인해 보면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은 2026년 7월 개정(대통령령 제36540호)에서도 위험성평가를 제외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무직만 사용'인지는 사업장 단위로,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면제의 요건인 별표 1 제5호 다목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가 근무하면 이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운전기사나 시설관리, 경비 인력이 소속된 회사는 본사 사무실 분위기만 보고 사무직 전용으로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그 경우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면제로 알고 교육을 생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목의 괄호가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과 떨어져 있는 본사 사무동은 그 사무동만 놓고 사무직 전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어느 경우든 실시 대상이므로, 이 판정이 필요한 것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지의 판단이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직 전용 사업장이라면 매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는 두 단계로 예고되어 있고, 의무는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에는 1천만원 이하(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근로자 참여·공유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같은 조 제5항 제1호), 기록·보존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같은 조 제6항 제2호의2)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부과기준으로는 미실시가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고,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1차 150만원, 실시 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만 알리지 않았더라도 1차 1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5). 이 과태료 조항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다만 부칙이 미룬 것은 과태료이고 실시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행 중이므로, 그 전이라도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를 받게 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위험성평가를 해 두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하나가 함께 해결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는데,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으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절차를 규정으로 마련할 것, 그 절차에 따라 실시할 것, 그리고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평가만 하고 대표이사 보고 기록을 만들지 않으면 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기마다 보고 문서 한 장을 결재로 마무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른 반기 점검 항목인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도급 시 평가기준 점검(시행령 제4조 제7호·제8호·제9호)은 반기 1회 안전보건 회의 한 번에 묶어 회의록 한 장으로 이행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평가 보고와 같은 주기로 관리하면 문서가 늘지 않습니다.

갖출 서류는 규정·평가표·공유 기록·보고 기록 네 가지로 충분합니다.

위 의무를 모두 채우는 데 필요한 문서는 네 가지입니다. 위험성평가 규정 한 건(평가의 목적·방법, 담당자·책임자 역할, 시기·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 기록·보존을 담습니다), 참여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서명란을 넣은 위험성평가표(기록·3년 보존 요건이 이 서류로 충족됩니다), 실시 전 일정 공지와 실시 후 결과 공유를 증빙하는 공유 기록(게시판 공지 화면이면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갈음의 조건인 대표이사 보고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문서를 늘릴 법적 이유는 없으므로, 외부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제안받으면 이 네 가지에 대응되는지부터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모두 종이 출력 의무가 없어 전자 결재와 파일 보존으로 충분하고, 평가표는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부터 세어 두셔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과태료 적용 시점이 상시 50명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업종에 따라 상시 20명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등 함께 적용되는 의무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만 세지 않고 임시직·일용직을 포함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명부상 인원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무바나나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에 월별 인원을 넣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상시 5명 경계에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달라지므로, 정확히 세어 둘 실익이 큽니다. 월별 인원 변동이 큰 회사라면 계산한 근거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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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실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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