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와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관리감독자가 될 사람은 이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팀장·반장·센터장·점장 가운데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외부에서 새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누구를 지정할지는 조직도의 직함이 아니라 업무분장표에 적힌 실제 지휘·감독이 결정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이고 작업 부서가 있으면 지정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제5호 다목). 이 판단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장소 단위의 사업장별로 이루어집니다. 별표 1 제5호 다목이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 사무직 40명, 물류센터에 12명이 근무하는 회사라면, 사무직만 근무하는 본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류센터만 지정 대상입니다. 반대로 본사에 운전기사나 시설관리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면 그 본사는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 대상이 됩니다.
한편 업종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처럼 별표 1 제2호에 적힌 업종은 안전보건교육 조항(법 제29조)의 적용만 제외될 뿐 관리감독자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작업 부서가 있으면 지정하셔야 합니다. 지정 대상 판단의 출발인 상시 근로자 수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정할 사람은 업무분장표에서 확인됩니다.
직급 명단이나 조직도의 직함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부서가 단위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고 그 부서장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는지가 기준이므로(산재예방정책과-926, 2015. 3. 18.), 생산·조리·물류·시설관리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펴고 누가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수칙 이행을 감독하는지를 확인해 그 사람을 지정합니다. 매장이 여러 곳이면 각 매장의 점장을, 물류센터가 따로 있으면 센터장을 지정하는 식으로 작업 현장마다 그곳의 지휘·감독자를 각각 지정합니다.
다만 부서장이 형식상 있고 실제 작업 지시는 다른 선임 직원이 하는 경우처럼 문서와 실질이 어긋나 있으면, 어느 사람을 지정할지는 근무 실태를 확인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정서 문구는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센터장 _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정도면 충분하고, 부서·직위·성명·지정일 네 가지를 적어 업무분장표와 함께 보관합니다. 지정 사실을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조항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남겨 두면 근로감독 점검에서 지정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서류로 바로 증명됩니다.
지정된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1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한 업무는 해당 작업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보고와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그리고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수행 사실은 이미 만들고 있는 서류에 얹어 남기면 됩니다. 부서 안전 점검은 점검일지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는 교육일지에 기록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를 참여시켜 평가표에 서명을 남기면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업무 수행이 서류로 확인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가 보고와 응급조치를 맡는 역할이므로, 부서 비상연락체계의 보고 단계에 관리감독자를 넣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보고와 조치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이라면 전문기관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관리감독자가 협조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 담당자의 사업장 방문 일정에 관리감독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회사는 지정으로 끝내지 않고 관리감독자가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지정하고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교육은 연간 16시간이고, 자체 교육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2). 한편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나목), 외부 강사료 지출 없이 자기 부서 근로자의 정기교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관리감독자 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와 대표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해진 범위에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되고, 교육일지와 이수자 명단을 남겨 두면 실시 증빙까지 함께 갖추어집니다. 지정일과 교육 이수일을 교육 관리대장 한 장에 같이 적어 두면 다음 해 정기교육 기한을 놓치지 않게 되어, 지정과 교육을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으로 부서별 안전보건교육 운영까지 사내 인력으로 해결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해 우리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 무엇인지는 노무바나나의 법정의무교육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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