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임금·휴가

"[퇴직금 계산기] 단축근무·포괄임금이면 챙길 것"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5인 미만 기간·포괄임금 수당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고,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하다 주 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도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마지막 3개월 급여만으로 계산하면 전일제로 일한 기간의 퇴직금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회사의 근무 형태와 임금 구성에 따라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산정기준 개선 등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제2호).

고용노동부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뒤 퇴직한 사안에서,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나누어 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321, 2015. 9. 25.). 단축 합의를 받을 때 통지와 협의 기록을 함께 남기고, 기간을 나누어 산정한다는 기준까지 문서로 정해 두시면 법정 책무 이행과 퇴직 정산 다툼 예방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육아기·가족돌봄 단축 기간은 법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단축이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직접 정하고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22조의4제4항).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므로, 단축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게 잘못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여덟 가지 기간도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함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반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산정기간에서 따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이었던 기간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현행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변동된 사업장에 대하여, 4인 이하였던 기간도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 10. 20.). 인원이 5인 언저리를 오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재직 기간을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지급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연도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근거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고정 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 금품이 모두 포함되며, 포괄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 7. 31.).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해 온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그 차액만큼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지급 의무와 지급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 지급이 허용됩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알려 주지 않으면 14일 기한 안에 지급하기 어려워지므로, 퇴직 서류를 받을 때 IRP 계정 정보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산정기간 계산부터 제외기간 반영까지는 노무바나나무료 도구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입력하면 산정기간과 달력상 날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휴직·휴업 사유 스물한 가지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에 각각 반영하며, 계산 내역은 엑셀 산정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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