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을 한 번 늦게 넣은 것도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그 가입자의 계정에 넣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단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정해질 뿐이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이 끝났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가 결정됩니다. 퇴직금제도만 둔 회사,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두었든 적용되는 조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개정 제43조는 미지급 다섯 가지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퇴직금제도를 둔 회사는 퇴직금 미지급(제9조 제1항), 확정급여형(DB) 은 퇴직 시 급여 미지급(제17조 제2항·제3항), 확정기여형(DC) 은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제20조 제5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회사는 그 부담금 미납(제23조의7 제2항),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 특례로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은 그 부담금 미납(제25조 제3항)이 각각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둔 회사도 이 가운데 하나의 적용을 받으므로,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할 조문이 정해집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아직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11조), 퇴직금 미지급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니 회사가 확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제17조 제2항),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14일 안에 회사가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3항).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우리 회사의 제도가 무엇인지는 퇴직연금 규약의 신고 여부와 취업규칙의 퇴직급여 조항에서 확인됩니다. 규약이 없으면 퇴직금제도이고,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적힌 제도 유형이 기준이 됩니다.
한편 확정기여형의 지연이자는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연 20퍼센트로 계산해 미납 부담금과 함께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부담금 미납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통지로 근로자가 먼저 알게 됩니다.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이 통지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적용되므로, 확정기여형 사업장이라면 재직자도 미납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가 따로 알리지 않아도 재직 중인 가입자에게 미납 사실이 통지된다는 뜻입니다. 미납이 회사 내부에서만 확인되는 정보라는 전제로 정산을 미루면, 근로자의 문의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가입자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기 납입일마다 납입 완료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시효는 퇴직일부터 진행되고,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납니다.
미납 부담금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967, 2019. 2. 27.).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므로(같은 법 제10조), 여러 해 전 정기 납입분이 부족했던 경우에도 퇴직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미납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분 부담금이 부족했던 근로자가 2026년에 퇴직하면, 시효는 퇴직일부터 진행되므로 2019년분까지의 부족분 전부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그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퇴직자 정산 기록과 부담금 납입 확인서를 3년 기준으로 폐기해 온 회사라면, 지급 근거가 공소시효보다 먼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므로 보관 기간을 7년에 맞춰 다시 정해 두셔야 합니다. 보관 대상은 퇴직금 지급 명세,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기록, 부담금 납입 확인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입니다. 형사 사건은 반의사불벌 단서에 따라 퇴직자와의 정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 정산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지급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정을 알려주지 않는 퇴직자가 있어도 14일 기한은 지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제9조 제2항). 퇴직자가 계정을 알려주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데,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9조 제3항). 퇴직연금사업자와 이 이전 절차를 미리 정해 두면 퇴직자의 회신을 기다리다 14일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계정 이전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단서). 퇴직자마다 이전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이전 대상이면 계정 지정 요청과 미지정 시 처리까지 퇴직 직후에 바로 진행하는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급할 금액부터 확정되어야 14일 안에 정산이 끝납니다.
기한을 지키려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에 따른 지급액 계산이 퇴직 직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입사일·퇴직일과 임금 항목을 넣어 법정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정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사유별로 반영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의 미납 여부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제20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어떤 임금 항목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미납인지 아닌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임금 항목 구성이 복잡한 사업장이라면 규약·납입 내역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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