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외부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것은 '교육을 실시하라'까지이고, 그 방법까지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만든 무료 자료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 드린다'는 전화, 한 번쯤 받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는 근거 법이 서로 다릅니다.
한 묶음으로 불리지만 소관 법률과 대상, 주기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회사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사업주와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근로자가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사업주 의무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아도 대상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는 다른 넷에 없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도 따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만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매년 1회 이상이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차이는 외부에 위탁하느냐 사내에서 직접 하느냐에서 생깁니다. 법은 외부 위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자체 실시 강사 요건이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사 기준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해 강사 적정성을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회신했습니다(산재예방지원과-790, 2021. 10. 25.).
따라서 나머지 넷도 사내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표준 교육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자료를 새로 만들 일도 없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edu.kosha.or.kr),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은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직원연수·조회·회의나 사이버교육처럼 내용이 실제로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대상과 교육 시간을 결정합니다.
같은 다섯 가지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이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이 특례에 해당하면 집합교육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직군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전 직원을 12시간으로 일괄 편성해 두면 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같은 별표).
퇴직연금교육은 제도를 설정한 회사만 해당합니다. 퇴직금제도만 두고 있다면 이 교육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 교육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이 그대로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도 같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개인정보취급자이므로, 인사·총무·고객응대처럼 개인정보를 실제로 다루는 직무를 먼저 추려야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잡으면 교육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붙지만, 액수는 서로 다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교육을 했더라도 그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시와 게시가 다른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미실시는 300만원 이하이고(장애인고용촉진법 제86조 제2항),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따로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미실시는 1천만원 이하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다섯 가지 중 상한이 가장 높습니다. 대상이 되는 회사만 해당하지만, 대상이면 금액이 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1인당 부과되어 인원과 위반 횟수로 누적됩니다. 정기교육 미실시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이고,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는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관리·감독을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과태료가 없다고 넘기면 사고 뒤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인사담당자가 남겨 두어야 할 것
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남긴 자료가 실사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과 서명, 사용한 교육자료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3년 보관이 법정 의무이고(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제3항), 나머지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두시면 관리가 단순해집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게시까지가 이행입니다.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에 교육 내용을 올려 두고 그 화면을 캡처해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캡처에는 게시한 날짜가 보이도록 찍어 두시면 실시 시점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교육일에 휴가나 출장으로 빠진 직원이 있으면 보충 교육 회차를 열거나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하고, 그 기록을 같은 묶음에 넣습니다.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반기·연 단위 주기가 서로 달라 놓치기 쉽습니다. 연간 교육 일정표에 다섯 가지를 한 줄씩 넣고 실시일과 보관 위치를 적어 두시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우리 회사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로 이행하는 방법은 위와 같지만, 그 방법을 우리 회사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사무직만 있는지, 퇴직연금을 설정했는지,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의 개수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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