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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의 필수 기재사항과 표준근로시간을 담았습니다. 아래 미리보기를 그대로 Word 파일로 내려받거나 인쇄·복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와 근로자대표 ______________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대상 근로자의 범위) 이 합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______________ 부서(직종)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정산기간) 정산기간은 매월 __일부터 다음 달 __일까지 __개월로 한다. ※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조(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__________시간으로 한다. ※ 총 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4조(의무적으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 대상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는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로 한다. ※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를 삭제한다. 제5조(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 대상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는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로 한다. ※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를 삭제한다. 제6조(표준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__시간으로 한다. ※ 표준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다. 제7조(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조치) 정산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준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 합의는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며, 그 이후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협의하여 이 합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합의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____년 __월 __일 (사용자)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대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선출일자 : ____년 __월 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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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끝나면 제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되도록 적어 두면, 갱신을 놓쳐 제도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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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끝나면 제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되도록 적어 두면, 갱신을 놓쳐 제도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규정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를 두는 경우 그 시각, 선택근로시간대를 두는 경우 그 시각, 표준근로시간입니다.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면 연속 11시간 휴식과 매월 초과분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 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다듬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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