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 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 실시 시기와 절차, 근로자의 참여와 결과 공유 방법, 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회사가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설비 및 장소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
3. "평가담당자"란 대표이사가 지정하여 위험성평가의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1) 대표이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실시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며, 실시 결과를 보고받는다.
(2) 평가담당자는 계획 수립, 안전보건 정보의 수집, 평가의 실무 진행, 결과의 기록과 보존을 담당한다.
(3)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담당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참여한다.
(4)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각 단계에 참여하고, 아차사고를 확인한 경우 이를 알린다.
제5조(평가 대상)
(1) 평가 대상은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제외할 수 있다.
(2) 아차사고를 확인한 경우 그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평가 방법)
(1) 위험성평가는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으로 실시한다.
(2) 작업의 특성에 따라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별표의 '하'로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밑돌지 아니한다.
(3) 판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제8조(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평가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9조(추진 절차)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 실시 내용과 결과의 기록·보존의 순서로 실시한다.
제10조(사전준비)
(1) 평가담당자는 평가 대상 작업을 정하고, 제7조의 판단 기준을 확정하며, 평가 일정을 수립한다.
(2) 평가담당자는 작업표준, 기계·기구·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재해 사례와 통계,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건강진단 결과 등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수집한다.
(3) 평가담당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실시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제11조(유해·위험 요인 파악)
(1) 유해·위험 요인은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로자의 상시적 제안, 설문조사와 면담, 안전보건 자료의 검토, 체크리스트를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위험성 결정)
(1)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2)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1)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결정된 요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의 대체,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의 위험성 제거
2. 방호장치와 환기장치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3. 작업절차서의 정비 등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2)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는지를 확인하고, 내려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3) 감소대책의 실행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한다.
제14조(근로자의 참여)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1.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4.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감소대책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와 면담을 병행할 수 있다.
(3) 출장 작업이나 고객사에서 수행하는 작업 등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면담, 그 밖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킨다.
(4)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킨다.
제15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2)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개선대책의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린다.
(3) 제1항과 제2항의 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4)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6조(기록과 보존)
(1)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개선대책의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2) 제1항의 자료는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3) 기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대표이사 보고)
(1) 평가담당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결과와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제1항의 보고 기록은 제16조에 따라 함께 보존한다.
제18조(교육과 지원)
(1)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외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지식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회사는 감소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부칙 이 규정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상 : 사망이나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 방호조치나 작업절차가 없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 허용 불가. 즉시 개선하고 개선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잠정 조치를 한다.
중 : 요양이 필요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방호조치나 작업절차가 일부 갖추어져 있는 경우
→ 허용 불가. 기한을 정하여 개선한다.
하 : 경미한 부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방호조치와 작업절차가 갖추어져 지켜지고 있는 경우
→ 허용 가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정기평가에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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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을 쓸 때 주의할 점
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이 실시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적용제외 목록에 법 제36조가 없어 5인 미만 사업장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9조 제1항이 작성하도록 정한 문서입니다. 취업규칙과 달리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제8조 제1호는 2026년 8월 1일 시행 시행규칙 문언입니다. 종전 고시의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기준을 그대로 둔 규정은 근거가 사라졌으니 고치셔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실시 전 일정 공지)과 제16조 제1항 제2호(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기재)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요건이라 옛 규정에는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제17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갈음을 받기 위한 조항입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빼셔도 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10조(사전준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다듬어야 안전합니다.
표준 서식은 출발점입니다. 사업장 규모·취업규칙·개별 사정에 따라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작성한 내용을 공인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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