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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용.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필수 기재사항 네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래 미리보기를 그대로 Word 파일로 내려받거나 인쇄·복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3개월 이내)

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와 근로자대표 ______________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대상 근로자의 범위) 이 합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______________ 부서(직종)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단위기간) 단위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__개월로 한다. ※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 주 차 │ 근로일 │ 시업시각 │ 종업시각 │ 근로시간 │ ├─────────┼──────────┼──────────┼──────────┼────────┤ │ 제 1 주 │ │ │ │ │ │ 제 2 주 │ │ │ │ │ │ 제 3 주 │ │ │ │ │ │ 제 4 주 │ │ │ │ │ └─────────┴──────────┴──────────┴──────────┴────────┘ 가.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휴게시간은 근로일마다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로 한다. 제4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 합의는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며, 그 이후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협의하여 이 합의를 변경할 수 있다. ※ 유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다. 제5조(임금보전) 회사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방안을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합의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____년 __월 __일 (사용자)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대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선출일자 : ____년 __월 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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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끝나면 제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되도록 적어 두면, 갱신을 놓쳐 제도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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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끝나면 제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되도록 적어 두면, 갱신을 놓쳐 제도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필수 기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이 서식이 아니라 제51조의2에 따른 별도 합의서를 써야 하고, 적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특정해야 합니다. 시행 중에 회사가 임의로 바꾸면 탄력근로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지명하면 대표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선출 절차를 남겨 두십시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다듬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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