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만 넣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일곱 직책 중 우리 사업장이 두어야 하는 자리를 가려 드립니다. 선임 인원수, 겸직·위탁 가능 여부, 14일 보고 기한까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건설공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2·3·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제 업종으로 고르세요.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기준입니다. 목록에 없으면 '위에 없는 그 밖의 사업'을 고르시면 됩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셉니다.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가 모두 들어갑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를 먼저 쓰시면 됩니다.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입니다. 도급을 준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이면 안전관리자 증원 기준이 120억원 대신 150억원, 보건관리자 기준이 800억원 대신 1천억원입니다.
사무직만 근무하면 안전보건관리체제 조항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배송·창고·조리·시설관리처럼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함께 근무하면 '아니오'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합해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거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서 지정합니다(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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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넣으면 두어야 하는 자리를 가려 드립니다.
본 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5(개정 2024. 6. 25.)와 같은 영 제14조·제16조·제20조·제24조·제29조·제52조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으면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별표 1 제1호로 일부 조항이 제외됩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업종 분류와 사업장 단위 판단은 서류로 갈립니다. 계약 없이 이 건 하나만, 공인노무사의 서면 답변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