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 요지
상시 근로자 30명인 귀사가 생산 일정상 다음 달 공휴일에 전 직원 근무가 필요하여,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어떻게 다른지 문의하셨습니다.
2. 법적 근거
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구분
두 제도 모두 '휴일 근무'와 '다른 날의 휴식'을 맞바꾸지만, 바꾸는 시점과 비율이 다릅니다.
휴일대체는 근무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맞바꾸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의 공휴일 자체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 근무해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하고 같은 주 금요일을 휴일로 바꿔 두었다면, 그 공휴일의 임금은 평일 8시간 근무와 똑같이 계산됩니다.
보상휴가제는 이미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만큼을 휴가로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수당에 들어 있는 가산분까지 휴가로 바꾸는 것이므로 교환 비율이 1:1이 아니라 1:1.5입니다.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12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므로 2배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대체와 달리 시간 단위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미리 바꾸면 휴일대체이고, 일한 뒤에 수당 대신 쉬게 하면 보상휴가입니다.
같은 하루를 쉬게 하더라도 휴일대체는 1일이면 되지만 보상휴가는 1.5일분을 주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잡을 수 있다면 휴일대체가 귀사에 유리합니다.
나. 휴일대체의 요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법문이 서면 합의를 요구하므로, 취업규칙에 대체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두 합의나 근로자 개별 동의로 갈음할 수도 없습니다.
주휴일이나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은 이와 달리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근거 또는 근로자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있어도 대체할 날을 특정하지 않으면 휴일대체가 아닙니다.
'바쁜 시기가 지나면 쉬게 해 주겠다'는 약속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날을 휴일로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 4. 8.).
대체일은 회사가 지정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스케줄 작성에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휴일대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과-829, 2004. 2. 19.).
교체는 공휴일 근무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근무를 먼저 시킨 뒤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는 것은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하루를 쉬게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 11. 18.).
다. 휴일대체의 효과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 11. 12.).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체되어 휴일이 된 날에 근무를 시키면 그날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주 단위 근로시간입니다.
대체일을 다른 주로 넘기면 공휴일에 근무한 주의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그 초과분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발생합니다.
대체일을 같은 주 안에서 지정하면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그대로여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판례
대법원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은 소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다. 그런데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이른바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 정하여진 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그 대신 지정된 날이 휴일이 되므로, 근로자가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휴일근로라고 할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2007다590 판결은 근로자들이 미리 쉴 날을 스스로 정하여 근무표에 표시해 두는 방식도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부서 사정에 맞게 운영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4. 결론
귀사처럼 공휴일 근무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대체할 날을 같은 주 안에서 특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휴일 근무가 이루어진 뒤라면 휴일대체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갖춰 가산분을 포함한 1.5배의 보상휴가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5. 실무 권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에는 대체 대상(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같은 주 안 1:1 대체 원칙, 대체일의 특정·통지 방법을 적으시면 됩니다.
공휴일마다 합의서를 새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대제나 스케줄 근무라서 합의 시점에 날짜를 못 박기 어려우면, '공휴일이 근무 예정일과 겹치는 경우 같은 주의 다른 근무일과 대체하고, 대체일은 매월 근무스케줄 편성 시 특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한다'는 방식으로 합의서에 정해 두고 매월 스케줄에서 대체일을 빠짐없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대체된 휴일은 휴가가 아니라 휴일이므로 1일 단위로 통째로 부여하고, 반차처럼 시간 단위로 쪼개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적법하게 대체된 공휴일이라도 그날 8시간을 넘긴 근무는 연장근로여서 가산수당이 따로 발생하므로, 대체 하루로 모두 갈음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공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진 날을 대체일로 지정하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571).
보상휴가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도록 쓰지 못한 휴가를 무급으로 소멸시켜서는 안 되고,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바나나 담당 공인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