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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용.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의 주별 근로시간·11시간 휴식·2주 전 통보를 반영했습니다. 아래 미리보기를 그대로 Word 파일로 내려받거나 인쇄·복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와 근로자대표 ______________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대상 근로자의 범위) 이 합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______________ 부서(직종)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단위기간) 단위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__개월로 한다. ※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 주 차 │ 주별 근로시간 │ 주 차 │ 주별 근로시간 │ ├────────┼──────────┼────────┼──────────┤ │ 제 1 주 │ │ 제 8 주 │ │ │ 제 2 주 │ │ 제 9 주 │ │ │ 제 3 주 │ │ 제10주 │ │ │ 제 4 주 │ │ 제11주 │ │ │ 제 5 주 │ │ 제12주 │ │ │ 제 6 주 │ │ 제13주 │ │ │ 제 7 주 │ │ 제14주 │ │ └────────┴──────────┴────────┴──────────┘ 가.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근로일별 근로시간의 통보) 회사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연속 휴식시간) 회사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준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변경)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조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한다. 제7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 합의는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며, 그 이후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협의하여 이 합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임금보전방안) 회사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임금보전방안을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조항으로 임금보전방안을 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합의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____년 __월 __일 (사용자)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대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선출일자 : ____년 __월 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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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끝나면 제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되도록 적어 두면, 갱신을 놓쳐 제도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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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끝나면 제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되도록 적어 두면, 갱신을 놓쳐 제도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의 필수 기재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입니다. 3개월 이내 제도와 달리 근로일별이 아니라 주별로 정합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시작 2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그 주는 탄력근로제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3개월 이내 제도에는 없습니다.
임금보전방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 서식처럼 서면합의로 정해 두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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