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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감봉) 한도 계산기

징계로 임금을 깎을 때 넘을 수 없는 두 한도를 계산합니다. 1회 얼마까지, 모두 합해 얼마까지, 몇 번으로 나눌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모르시면 아래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매월 주시면 그 달의 임금 총액입니다.
Result
1일 평균임금과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을 넣으시면 1회 한도·총액 한도·최대 분할 횟수와 감급 1개월부터의 양정 범위를 보여 드립니다.

알아두실 것

기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제43조(임금 지급)·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