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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퇴사 일할계산기

달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 달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세 가지 방식을 나란히 보여 드리고, 일할계산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짚어 드립니다.

시작일
마지막 재직일
그 달 안에서 실제로 재직한 기간입니다. 월초·월말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달 전체 소정근로일과 함께 넣으시면 소정근로일 방식도 계산합니다.
Result
월 급여와 재직 기간을 넣으시면 역일 방식·30일 방식·소정근로일 방식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알아두실 것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최저임금법 제6조 · 근로기준정책과-3821(2021. 11. 25.) ·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