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 달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세 가지 방식을 나란히 보여 드리고, 일할계산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짚어 드립니다.
시작일
마지막 재직일
그 달 안에서 실제로 재직한 기간입니다. 월초·월말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달 전체 소정근로일과 함께 넣으시면 소정근로일 방식도 계산합니다.
Result
월 급여와 재직 기간을 넣으시면 역일 방식·30일 방식·소정근로일 방식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알아두실 것
일할계산에는 법정 산식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방식이 먼저입니다. 정해 둔 것이 없으면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같은 기준을 계속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달리 쓰면 다투어집니다.
시간급으로 월급을 정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매월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경우, 월 중 입사자에게 일할계산을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근로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해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 11. 25.).
고정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십시오. 기본급만 일할하고 식대·직책수당은 전액 주는 식으로 섞으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종전에 부분 근무월에도 전액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입사 첫 주와 퇴직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는 일할계산과 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