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 06 — Occupational Safety

산업안전보건법이 2026년에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위험성평가는 2026년 6월 1일부터 근로자 참여와 근로자 알림이 의무가 됐고,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2026년 8월 1일 시작합니다. 회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문과 시행일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Case Fit · 이런 회사에 필요합니다

개정 조문은 봤는데, 우리 회사에 언제부터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안 잡힐 때.

회사 규모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갈립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는 상시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의뢰자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HR 담당자. 안전 전담 인력 없이 겸직으로 챙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타이밍

2026년 8월 1일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시행. 대상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오는 질문

우리 회사가 공시 대상인지, 상시평가로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어디까지 참여시켜야 하는지.

결과물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기한 서면 답변. 필요하면 사내 보고용 의견서 형식으로 드립니다.

개정 산안법, 시행일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개정)는 한 번에 시행되지 않고 시행일이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제36조라도 사안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답변에는 시행일을 함께 적어 드립니다.

01

2026. 6. 1. 시행 완료

위험성평가(제36조) 전면 개정. 위험성평가의 정의가 법률에 명문화되면서 결과 범위에 사망이 들어갔고, 근로자 참여 의무·근로자대표 참여·근로자 알림 의무·결과 기록 보존이 정리됐습니다. 방법과 절차·시기의 위임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02

2026. 8. 1. 시행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10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4항 제1호의2)가 부과됩니다.

03

2026. 12. 1. 이후 발생분

그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제49조)과 원인조사(제56조 제1항 제2호)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제2항). 중대재해 원인조사 확대와 재해조사보고서(제56조의2)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됩니다.

04

2027. 1. 1. · 2028. 1. 1.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가 새로 붙습니다. 근로자 참여·근로자대표 참여·근로자 알림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제175조 제5항 제1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제175조 제6항 제2호의2)입니다. 상시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험성평가, 네 군데가 달라졌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정의가 법률에 명문화되고 결과 범위에 사망이 추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신설)
평가 관련 사항을 교육·설명회·게시·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신설)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기록·보존
방법·절차·시기의 위임이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이관

세부 기준이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종전에는 실시 시기와 절차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2025. 1. 2. 시행)에 있었습니다. 개정 제36조 제6항이 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옮기면서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라, 지금은 고시를 근거로 하되 개정 확정 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드릴 때 어느 쪽을 근거로 한 것인지 함께 표기합니다.

언제 실시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제15조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이관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어 시행일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1

최초평가

사업이 성립된 날(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작업이나 공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02

수시평가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정비·보수, 작업방법이나 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중대산업사고나 휴업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작업은 작업 재개 전에 해야 합니다.

03

정기평가

실시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04

상시평가로 갈음

매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논의·점검하며,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로 공유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요건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지가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

공시 대상 판단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대상인지, 공시 항목별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제10조의22026.8.1
🧾

위험성평가 절차 설계

상시평가로 갈음할 수 있는 구조인지, 기록을 어느 수준으로 남겨야 증빙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제36조고시 2024-76호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했을 때 어느 단계까지 참여시켜야 하는지, 알림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 정리합니다.

참여 의무알림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갈립니다.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15조~제19조시행령 별표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와 수급인과의 역할 분담을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함께 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제63조~제64조
🚨

재해 발생 후 대응

원인조사 확대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가 신설되면서 조사 단계의 대응 부담이 커졌습니다. 절차와 유의점을 짚어 드립니다.

제56조·제56조의2
Detail Check · 노무바나나가 다르게 챙기는 부분

위험성평가는 했는지보다 증빙이 남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에 붙는 직접 벌칙은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재해가 난 뒤입니다. 평가를 형식적으로만 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판단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 여부만큼 기록과 근로자 참여 증빙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2027년부터는 참여·알림 미이행과 기록 미보존에 과태료까지 붙으므로, 지금 절차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나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입니다.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회사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공시 항목을 확인해 드립니다.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미실시 자체에 곧바로 붙는 직접 벌칙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상시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참여·근로자대표 참여·근로자 알림 미이행에 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미이행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의무 위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시평가로 수시·정기평가를 대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실행,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논의·점검,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공유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로 돌지 않으면 갈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회사 사정에 맞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계까지 참여시켜야 하나요?

개정 제36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범위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반영해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까지 봐주시나요?

산안법상 의무 이행 상태가 중대재해처벌법 판단과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다만 이미 사고가 발생해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자문 범위를 넘어서므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사건 대응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답변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문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요금과 회신 소요는 노무자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사안도 동일한 자문 트랙으로 접수됩니다.

시행일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회사 규모와 업종만 알려주시면, 어느 조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문 의뢰하기 요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