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임금·휴가

[연차 계산기] 입사 첫해 연차 11일, 1년 지나면 사라질까

첫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쓰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사용촉진을 법정 기한 안에 마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입사 첫해 매월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을 법이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마친 경우에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입사 1년이 다가오는 직원이 있다면 남은 첫해 연차 일수와 사용촉진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해 연차의 사용 기한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정해졌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해 11개월 동안 매월 개근한 직원이라면 첫해 연차 11일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일수는 그날로 휴가로서는 소멸합니다.

소멸한 첫해 연차는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촉진을 마친 경우에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촉진 없이 소멸한 첫해 연차는 남은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도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 직원이 11일 중 4일만 사용했다면 남은 7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날 계속 재직하고 첫해를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첫해에 사용한 연차를 이 15일에서 빼던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첫해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 미만 사용촉진을 마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직원이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을 때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첫해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제2호). 촉구한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하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같은 항 각 호 단서).

위 2025년 10월 1일 입사자라면 1차 촉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사용 시기 지정 통보는 8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일정은 직원마다 입사일로 계산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도 1년 미만 직원의 촉진 기한은 입사일로 따로 정하셔야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입사 1년이 다가오는 직원에게 확인할 것

노무바나나무료 도구에 있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시면 첫해 연차가 매월 생긴 날과 1년 뒤 15일이 부여되는 날이 나뉘어 나오므로, 연차 사용 기록과 대조해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사용촉진을 하려면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를 바탕으로 대상 기간과 기한을 그 직원의 입사일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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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실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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