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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합의서, 무엇을 적어야 할까

연장 합의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한 직원 본인과 해야 하고, 합의서에는 실제로 지급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합의해도 연 20%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퇴직일부터 14일 뒤로 미루려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직원 본인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합의서에는 '추후 지급'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할 날짜를 적어야 하고, 그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합의로 지급일을 늦추더라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연장이 필요한 회사라면 퇴직 면담 때 지급 가능한 날을 정해 합의서에 적고,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지급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연장 합의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한 직원 본인과 합니다.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고용노동부는 '업무인계 미비, 회사물품 미반납 시에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는 사내 퇴직금 규정을 지급기일 연장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는 없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대법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위반죄가 성립한 뒤에 한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넣어 둔 '퇴직금은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문구를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을 연장 합의로 보지 않은 위 회신의 취지에 비추어, 그 문구만으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퇴직일이 정해진 뒤 그 직원과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실제로 지급할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예측 가능한 지급기일을 명확히 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행사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 7. 25.).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한다'처럼 날짜가 없는 합의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날짜, 연장이 필요한 사정을 적고 퇴직한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적은 날짜가 새 기한입니다. 대법원은 퇴직일에 퇴직금 일부는 약 3주 뒤까지,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약속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퇴직급여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지 않아도 지연이자는 연 20%로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연 20%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도산,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이고(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퇴직금 1,500만원을 45일 늦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1,500만원 × 20% × 45/365, 약 369,863원을 더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연장 합의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것

14일 기한은 퇴직일부터 세므로, 먼저 사직서에 적힌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다음 노무바나나무료 도구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시면 퇴직금이 산정서로 나오고, 그 금액에 연장할 일수만큼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합의서의 지급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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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실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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