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ai

노무 전문 AI

노동관계법령·행정해석·판례를 학습한 노무 전문 AI 가, 모든 답에 실재하는 근거에 기반해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가짜 근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 익숙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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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전화로 노무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는 노무사가 없습니다. 있어도 질문 하나에 건별 자문료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검색창을 열었다가, 블로그마다 다른 답 사이에서 더 헷갈려집니다.

So, NovaAI

월 29,000원에 5건. 결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고 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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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답은 이미 받아 보셨을 겁니다.

ChatGPT 같은 범용 AI 는 무엇을 물어도 그럴듯한 답을 줍니다. 문제는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쓸 수 없는 답은, 결국 검증이 한 번 더 필요한 답입니다.

So, NovaAI

모든 답은 13만 건이 넘는 실제 법령, 행정해석, 판례에 근거합니다. 가짜 근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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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AI가 쓴 문장이 돌아옵니다.

뭐 하나 시키면 어색한 상투어와 번역투, AI 티가 나는 문체로 돌아옵니다. 보고에도, 직원들 안내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o, NovaAI

자연스러운 문체로 답을 드립니다.

Before NovaAI

노바AI 가 없던 시절.

범용 AI 가 인용한 그 근거, 이미 개정된 법령은 아닌지.

폐기된 행정해석은 아닌지.

전원합의체로 뒤집힌 판례는 아닌지.

누가 검증하나요? 답: 내가.

그 시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노바AI 와 함께하세요.

할루시네이션 없는 노무 전문 AI.

월 구독
29,000원 / 월
VAT 포함 · 약정 없음
결제하고 바로 시작하기 가입 절차나 승인 대기가 없습니다.
결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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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답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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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가짜 근거는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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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5건. 한 사안이 1건이고 후속 질문 2회까지 합쳐 총 3회를 같은 건으로 봅니다(월 총 15회까지 질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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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신 날부터 1개월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 드리는지

노바AI 의 답변은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참고 자료입니다. 근거를 찾아 정리해 드리는 것까지가 이 상품의 범위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이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질문은 답을 드리지 않고, 노무사 자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경우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실 때에는 노무바나나 노무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일반 AI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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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거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 AI 의 가장 위험한 실패는 그럴듯한 가짜 판례, 할루시네이션입니다. 노바AI 는 조문·행정해석 번호를 AI가 쓰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실제 확인된 자료 목록에서 시스템이 붙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가 나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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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행정해석 2만 2천 건, 판례 1만 5천 건, 법령·행정규칙 3천 건을 근거로 답합니다.

실무 질문의 답은 법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바AI 는 이 자료를 학습한 노무 전문 AI 라, 범용 AI 가 아예 갖고 있지 않은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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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법령도 반영됩니다.

개정법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시행 전 조문을 현행처럼 말하는 것이 범용 AI 의 흔한 실수입니다. 노바AI 는 매일 자동 수집한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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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검증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럴듯한 답 대신 노무사 자문을 안내합니다. 항상 답하는 AI 보다, 답하지 않을 줄 아는 쪽이 실무에서는 안전합니다.

노무사 자문과는 이렇게 나뉩니다.

근거 확인은 노바AI 로 그 자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직접 답변이 필요하시면 단 1건이라도 자문으로.

노바AI 노무사 자문
회신 방법

그 자리에서 근거와 함께 채팅 창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영업일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회신됩니다.

어떤 때?

기준·제도·조문 등 사실 확인에 최적화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노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최적화됩니다.

노무사 검증

공인노무사 검토가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공인노무사가 검토한 서면 답변입니다.

비용

월 29,000원에 5건, 결제 즉시 시작됩니다.

건별 99,000원부터(VAT 별도), 필요할 때만 결제합니다.

노바AI 는 공인노무사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노무사 자문으로 이어 진행할 수 있고, 자문 대금에서 기 구독료 29,000원이 빠집니다. 나눈 대화 요약도 그대로 전달되어, 같은 설명을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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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이 옵니다.

답변 예시
Q. 수습 2개월 직원을 내보내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상시 12명 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수습 2개월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히는 수습이라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면제되는 것입니다. 수습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 두신 경우라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예고 의무가 생기니, 수습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면제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3개월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들어가므로 따로 빼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내보내실 때 지급하는 금액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큰 직원일수록 두 금액 차이가 벌어집니다.

3개월 미만 외에 예외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뒤의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에 열거된 것만 해당하므로, 회사가 보시기에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가 면제되더라도 서면 통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상시 12명 사업장이시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통보하시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해고예고를 하시는 경우 그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하시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통보서 한 장으로 두 의무를 함께 처리하실 수 있으니, 서식을 그렇게 맞춰 두시는 편이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가 필요 없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수습 중인 직원에게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은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라는 성격이 있어 정식 채용된 직원을 해고할 때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번 사안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평가 기록과 지도 경위 같은 사실관계를 봐야 하므로 여기서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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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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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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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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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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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참고 자료입니다. (노바AI · 답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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