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노동감독)의 사전 통보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정기감독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제보나 신고를 계기로 하는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은 통보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12조 제2호·제3호). 어느 감독에서든 감독관은 방문할 때 근로감독관증과 현장조사 지령서를 회사에 제시하게 되어 있고(같은 규정 제19조 제1항), 현장조사를 거절하거나 장부와 서류를 내지 않은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4호). 감독의 종류에 따라 점검 대상 기간이 1년 또는 3년으로 정해지고 시정기한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독관이 방문하면 인사담당자는 이번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감독은 제보와 신고를 계기로 실시됩니다.
수시감독은 동향이나 제보, 언론보도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된 사업장,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2호).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2025년 5만 2천 개에서 9만 개(노동 분야 4만 개)로 늘리고,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재직자 익명 제보에 따른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2026. 1. 22., moel.go.kr). 임금체불 신고가 최근 1년 사이에 두 번 접수된 회사라면 신고 사업장 대상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감독의 종류와 점검 범위를 확인합니다.
감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은 사용자, 근로자대표와 면담하면서 이번 감독의 목적과 우리 회사를 선정한 사유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9조 제4항). 상시 근로자가 30명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면담 없이 사용자 면담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면담에서 이번 감독이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중 어느 것인지와 점검하려는 분야를 확인합니다. 점검 대상 기간은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이 실시일 전 1년, 특별감독이 실시일 전 3년이므로(같은 규정 제14조 제2항), 감독의 종류를 알아야 제출할 서류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담이 끝나면 감독관은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점검하므로(같은 규정 제19조 제5항), 회사가 작성해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부터 점검 대상 기간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제보로 시작된 수시감독에서는 시정기한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에서 확인된 위반은 원칙적으로 조치기준에 정해진 시정기간 안에 시정하면 종결되지만(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 동향·제보·언론보도를 계기로 한 수시감독에서 확인된 위반이 그 감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별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관이 시정기한을 주지 않고 곧바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제5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제보로 실시된 수시감독에서 그 수당의 미지급이 확인되면 시정기한 없이 범죄인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같은 감독에서 함께 확인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14일의 시정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위반이 감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감독관이 판단하므로, 면담에서 들은 선정 사유와 점검 분야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2월 8일부터는 불시 방문이 법률상 원칙이 됩니다.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사업장 감독은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불시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16조 제1항·제3항, 부칙 제1조). 사전 안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단서), 2026년 10월 6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어 있지 않아 어떤 감독에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부터 감독관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시서'를 제시하게 되고(같은 법 제9조 제3항), 현장조사를 거절·방해하거나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은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고, 위임받은 시·도에는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제2항).
인사담당자가 감독관 방문 당일 확인할 것
먼저 감독관의 근로감독관증과 현장조사 지령서를 확인하고 대표에게 알린 뒤, 면담에서 감독의 종류와 선정 사유, 점검 분야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요구받은 서류를 점검 대상 기간에 맞추어 제출하고, 없는 서류는 날짜를 앞당겨 만들지 않고 없다고 답합니다. 감독이 끝난 뒤 다음 감독에 대비해 우리 회사의 취약한 항목을 확인하시려면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노무 리스크 점수에서 근로감독이 먼저 보는 15개 문항에 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요구한 서류나 지적한 항목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는, 직원 수와 지적받은 내용을 입력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만들고 검수하는 노무 AI에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독 대응과 시정지시서 처리를 맡기실 때에는 공인노무사에게 한 건 단위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노무바나나 https://nomubana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