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무료 스캔은 회사가 올린 취업규칙 파일을 2017년 이후 바뀐 노동관계법 33개 항목과 대조해, 개정 내용이 규칙 문구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진단 보고서로 알려 줍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휴가, 임금, 퇴직,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정해 신고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스캔은 개정 법률의 반영 여부와 필수 기재 사항을 함께 대조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33개 가운데 30개는 이미 시행된 사항이고 3개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hwp·docx·txt 형식의 20MB 이하 파일을 올리고 1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미 시행된 개정은 옛 문구가 남아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대조 항목이 가장 많은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이고, 이날 시행된 모성보호·육아지원 개정 9개 항목을 대조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로 바뀌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나 '만 8세 이하'라는 문구가 남아 있으면 보고서에 '미반영 의심'으로 표시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제5호), 연차 조항의 출근 간주 목록에 이 내용이 있는지도 대조합니다. 2026년에 시행된 5개 항목도 대조 대상이고,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과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명칭 변경과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사유 축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제18조의4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시행을 앞둔 3개 항목은 시행일 전에 반영하면 됩니다.
시행을 앞둔 항목은 보고서에 '시행예정 안내'로 표시되고, 지금 규칙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일수가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시행일이 지나면 같은 항목이 시행 중인 개정으로 바뀌어 대조됩니다.
회사가 고르는 제도는 조항이 없어도 정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과 관계없이 시행 중인 사항도 대조 대상입니다. 상시 10명 이상 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 퇴직급여,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근로기준법 제93조), 가족수당이나 교육시설처럼 그 제도를 둔 회사만 정하는 사항은 대조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반대로 연차 사용촉진, 선택적 근로시간제,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도입 여부를 고르는 제도이므로(근로기준법 제61조, 제52조 제1항, 제51조의2), 규칙에 조항이 없으면 '선택 사항'으로 표시되고 정비가 필요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이내 단위기간으로만 운영하는 회사도 같은 판정을 받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보고서를 받은 뒤 확인할 것
보고서는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항목 가운데 최대 3개 항목의 현재 문구, 개정 내용, 고칠 내용을 무료로 설명하고, 그 밖의 정비 항목은 이름만 표시합니다. 보고서는 규칙 문구를 자동으로 대조한 자가진단 보조 자료이므로, 고칠 조항을 정한 뒤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제93조). 의견청취와 동의를 나누는 기준은 법 개정에 맞춘 취업규칙 개정과 동의 글에서, 신고 서류와 온라인 신고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스캔은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고, 파일이 없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마지막으로 고친 시기를 골라 개정 항목 목록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올린 파일은 스캔 결과를 회신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파기됩니다.
보고서에 '확인 필요'로 나온 조항이 개정 법률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공인노무사가 직접 만들고 검수하는 노무 전문 AI에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작성을 맡기려는 회사는 취업규칙 정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를 위한 신규 제정은 20만원, 개정은 신구대조표만 받으면 20만원, 신구대조표와 취업규칙 개정안까지 받으면 30만원이고(모두 VAT 별도), 결과물 예시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밖의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건별로 자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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