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신고서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서류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렸다고 개정 규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신고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인사담당자는 신고를 마친 뒤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는 상시 근로자 10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의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항). 평균이 10명에 못 미쳐도 그 기간의 날짜별 인원이 10명에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상시 10명 미만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인사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승진·퇴직·해고 등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할 사항을 정했다면 그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따라서 본칙은 그대로 두고 급여규정이나 여비규정만 고친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이라면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마지막으로 신고한 취업규칙과 지금 쓰고 있는 규정을 함께 대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의견을 들은 서면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불리한 변경이 들어 있으면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더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불리한 조항이 섞여 있을 때 의견청취와 동의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 개정에 맞춘 취업규칙 개정과 동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신고는 방문·우편 외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취업규칙 신고 민원 안내,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4).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은 생기지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와 의견청취 의무, 게시 의무를 정한 규정은 단속법규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새 규범이라는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하였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는 과태료 부과기준상 1차 위반 4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가중된 금액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같은 별표 제1호 가목).
신고한 뒤에는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개정본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사무실에 비치해 두시면 됩니다.
인사담당자가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변경신고는 개정할 때마다 해야 하므로, 고칠 조항을 한 번에 모아 개정하면 의견청취와 신고를 한 번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취업규칙 무료 스캔에 hwp·docx·txt 형식의 20MB 이하 취업규칙 파일을 올리시면, 2017년 이후 개정·필수 반영 33개 항목의 반영 여부를 공인노무사 확인을 거쳐 1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치려는 규정이 신고 대상인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규정 문구를 그대로 옮겨 공인노무사가 직접 만들고 검수한 노무바나나 AI에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구대조표와 신고 서류 준비까지 맡기시려면 공인노무사에게 건별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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