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취업규칙

[취업규칙 무료 스캔] 취업규칙 개정, 시행 전인 법 개정은 어떻게 넣을까?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휴게시간 예외와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는 연차 분할 사용은 시행일을 넣어 지금 개정안에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분할의 시간단위와 일수는 규칙에 직접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규칙에 넣은 기준이 법보다 유리하면 낮출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 개정은 시행일을 함께 넣어 지금 취업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2026년 12월 10일에,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은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 제60조 제5항,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다만 연차 분할 사용의 시간단위와 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에는 숫자를 직접 넣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로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규칙에 넣은 기준이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조항을 낮추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휴게시간 예외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항 단서). 이 예외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이어서 근무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8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 조항에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준다'고 정한 회사는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직원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6. 12. 10.부터 시행)'는 단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규칙에 예외 없이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한 회사가 단서 없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다룬 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예외를 적용하려는 회사는 단서를 함께 넣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은 시간단위와 일수를 넣지 않고 조항을 둡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하면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분할할 수 있는 단위와 일수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규칙에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연 몇 일까지'라고 숫자를 직접 넣으면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와 규칙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어서(근로기준법 제3조) 규칙이 정한 범위가 시행령보다 넓으면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 분할 사용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항은 '회사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한다. (2027. 6. 10.부터 시행)'처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 조항이 있는 회사는 그 조항의 단위와 일수가 시행령이 정한 범위보다 좁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규칙에 직접 넣은 기준은 낮출 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연차·월차휴가와 생리휴가 규정만 개정법의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과-4009, 2004. 8. 5.). 반대로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를 준다'고 정한 회사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시점의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의미이므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해도 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과-6592, 2004. 12. 8.). 시행 전인 개정을 미리 반영할 때에도 숫자를 직접 넣은 조항은 이후 시행령이나 법이 바뀌어도 규칙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위와 일수는 법령에 따르도록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시행 전 개정을 반영할 때 확인할 것

이번 개정안에 넣을 조항을 정하기 전에 이미 시행된 2026년 개정이 지금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취업규칙 무료 스캔은 올리신 취업규칙 파일(hwp·docx·txt, 20MB 이하)을 2017년 이후 개정 33개 항목과 대조해 1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 드립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개정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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