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취업규칙

[취업규칙 무료 스캔] 취업규칙 개정, 2026년 시행분은 어느 조항을 고칠까?

2026년 8월 20일과 9월 18일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육아휴직 사유, 분할 횟수, 신청 기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조항에 나뉘어 반영됩니다. 규칙에 옛 문구가 있어도 법은 시행일부터 그대로 적용되고, 이 개정은 의견청취만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에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이 신설되었고, 9월 18일에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항, 제18조의2). 이 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에는 육아휴직 사유 조항과 함께 분할 횟수, 신청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조항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되므로(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규칙을 고치기 전이라도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는 개정된 법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아래 조항이 지금 규칙에 어떤 문구로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주 단위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을 사유로 한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제19조 제6항).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은 1년에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7항). 육아휴직을 이미 3회로 나누어 사용한 직원이 겨울방학에 2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회사는 분할 횟수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규칙이 '육아휴직은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면 이 단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30일 전' 조항에는 7일 전과 휴직 개시일 예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조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신청할 때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취업규칙이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더라도, 회사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신청을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고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휴가 일수 20일과 3회 분할은 종전과 같으므로(같은 조 제1항, 제4항), 규칙에서는 휴가 이름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날부터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이 개정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 규칙에 거부 사유로 대체인력 문구가 있는 회사는 그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고, 반대로 거부 사유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로만 정해 둔 회사는 고칠 문구가 없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위 조항은 모두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개정할 수 있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제93조). 신고 서류와 온라인 신고 방법은 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규칙에 2026년 시행분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취업규칙 무료 스캔에 hwp·docx·txt 형식의 20MB 이하 파일을 올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주 단위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를 포함한 33개 항목의 반영 여부를 1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신청 기한 조항은 스캔의 대조 항목이 아니므로, 규칙 파일에서 '나누어'와 '30일 전'을 검색해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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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결과에 나온 조항을 어떤 문구로 고칠지 궁금하다면, 지금 조항을 그대로 옮겨 공인노무사가 직접 만들고 검수하는 노무 전문 AI에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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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실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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