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취업규칙

[취업규칙 무료 스캔] 취업규칙 개정, 마지막으로 고친 날짜는 부칙에서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에 반영할 개정은 부칙에 있는 마지막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1년 10월 이전에 고친 규칙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유지와 임금명세서 조항부터, 2024년에 고친 규칙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분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반영할 범위는 부칙에 있는 마지막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날짜 이후에 시행된 법 개정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되므로(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반영되지 않은 조항도 법 시행일부터 법의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개정이 2021년 10월 이전이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와 임금명세서 교부(같은 법 제48조 제2항)가, 2023년 이전이면 2025년 2월 23일에 늘어난 휴가 일수가 규칙에 없습니다. 인사담당자는 파일 이름에 있는 날짜가 아니라 부칙의 시행일을 확인한 뒤 개정 범위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취업규칙에 넣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이 호는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인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으므로(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부칙의 마지막 시행일이 그보다 앞선 규칙에는 괴롭힘 조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2021년 10월 14일에는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법률 제18037호 부칙 제1조). 2019년 하반기에 괴롭힘 조항을 넣은 규칙이라면 신고와 조사, 피해 직원 보호 조치는 있어도 비밀 누설 금지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괴롭힘 조항의 조사 절차 부분에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회사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법률 제18176호 부칙 제1조). 같은 날부터 임신 중인 여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법률 제18178호 부칙 제1조 단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 육아휴직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으로만 정한 규칙을 운영하는 회사도, 임신 중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2024년에 고친 규칙도 2025년 2월 23일 시행분은 일수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을 정한 개정은 2024년 10월 22일에 공포되어 4개월 뒤인 2025년 2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법률 제20521호 부칙 제1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과 임신 32주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을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같은 날 시행되었고(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 제2호),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조항만 공포일인 2024년 10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같은 부칙 제1조 제1호). 2024년 상반기에 개정한 규칙에는 이 개정이 없고, 2024년 11월이나 12월에 개정한 규칙은 공포된 내용을 미리 넣었는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정 연도보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난임치료휴가 6일, 임신 32주가 규칙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2025년에 개정을 마친 규칙도 2026년 8월 20일과 9월 18일 시행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2026년 시행분으로 고칠 조항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휴가와 휴직 조항에 일수를 옮기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만 정한 규칙은 이 개정들로 고칠 문구가 없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개정 범위를 정할 때 확인할 것

부칙의 마지막 시행일 이후에 시행된 개정이 무엇인지는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취업규칙 무료 스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마지막으로 고친 시기를 2026년, 2025년, 2024년, 2024년 이전 가운데에서 고르고 hwp·docx·txt 형식의 20MB 이하 파일을 올리시면, 2017년 이후 개정·필수 반영 33개 항목의 반영 여부를 1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 금지와 임금명세서 교부, 임신 중 육아휴직도 대조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파일을 올리지 않고 개정 목록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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