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취업규칙

[취업규칙 무료 스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노사협의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을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직원들이 의견을 교환한 뒤 과반수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같게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법이 정한 동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이므로(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직원들이 의견을 교환한 뒤 과반수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인사담당자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우리 회사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위원은 불리한 변경에 동의할 권한까지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하는 협의 기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법원은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직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데 대신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이 판결의 회사는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면서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미리 부서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그 의사를 대신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개정된 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회사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는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됩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반대로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직원 100명 중 조합원이 40명인 회사라면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더라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합한 100명 중 5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를 확인해 주지 않아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알 수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 6. 26.).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직접 받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부서별로 회사 측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직원들이 의견을 교환해 찬반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노사협의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한 회사도 부서별 논의와 동의서 서명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항만 고치는 회사는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므로(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동의 절차는 개정안이 확정된 뒤에 진행하므로, 법 개정으로 고쳐야 할 조항을 먼저 확인해 하나의 개정안에 함께 넣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취업규칙 무료 스캔에 hwp·docx·txt 형식의 20MB 이하 취업규칙 파일을 올리시면, 2017년 이후 개정·필수 반영 33개 항목의 반영 여부를 공인노무사 확인을 거쳐 1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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