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지급 주체를 바꾸는 제도이지 부담 주체를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고용노동부장관)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고(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를 통지합니다(제8조의2제1항).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임금 기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므로(법률 제21376호, 제7조제2항제1호),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지는 만큼 사업주가 정리할 금액의 폭도 함께 커집니다.
확대되는 것은 도산 사유가 있을 때의 대지급금입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 있을 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에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분 급여가 각각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제7조제2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46조·제74조제4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새 기준이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는 결정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칙이 시행일 이후에 결정 또는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했기 때문에(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 체불이 이전부터 이어졌더라도 결정이 8월 20일 이후면 6개월분, 그 전에 났으면 종전 3개월분입니다. 진행 중인 회생·파산 사건이 있는 회사라면 결정 시점에 따라 이후 변제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판결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도산 절차 없이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은 임금 기준 최종 3개월분 그대로입니다(제7조제2항제2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제7조의2)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가 6개월치를 준다'는 말은 도산 사건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자체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지급 능력 부재를 모두 요구하는 좁은 요건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
늘어난 지급분은 변제금으로 돌아옵니다.
변제금 회수는 올해 5월에 먼저 강화됐습니다. 2026년 5월 11일부터 변제금 징수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징수 규정이 준용되어(제8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 설명대로 민사집행이 아닌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걷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5. 12.). 이 방식은 시행 전에 지급된 대지급금에도 적용되므로(법률 제21137호 부칙 제3조제1항), 과거 사건의 변제금 잔액이 남아 있는 회사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이에 따라 8월 20일 이후의 도산 사건에서는 6개월분으로 늘어난 대지급금이 나가고, 그 금액이 강화된 절차로 회수됩니다. 대지급금 확대를 근로자 쪽 소식으로만 읽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덧붙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도 회사 밖에서 오는 돈이 아닙니다. 기금은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부담금은 근로자 보수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제2항).
하도급이 있으면 원청도 회수 대상입니다.
2026년 5월 11일부터 대지급금 규정의 사업주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임금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이 포함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연대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원청에 변제금 납부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적용은 시행 이후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입니다(법률 제21137호 부칙 제2조).
다만 하도급 관계라고 해서 모든 체불이 원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도급에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의2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연대책임이 성립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변제금 통지가 이어집니다.
건설업이나 다단계 도급이 있는 사업이라면, 하수급인의 도산과 6개월분 확대가 겹치는 상황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부담이 커지는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확인할 대목이 다릅니다.
두 개정 모두 회사가 신고나 규정 정비를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별로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결정일과 8월 20일의 선후를, 하도급 계약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의 성립 범위를, 과거 대지급금 사건이 있으면 변제금 잔액과 징수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참고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고(시행령 제5조제2항), 법 적용 대상이 된 뒤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을 채웁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은 결정·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직자까지 걸치므로(시행령 제7조제1항), 퇴직자 명부는 그 폭에 맞춰 대조할 수 있게 두시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한편 자금이 막혀 체불이 생긴 상황이라면 대지급금과 변제금의 경로에 앞서 체불 청산 자금을 국가에서 융자받는 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의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는데 6개월분 확대에 맞춘 고시 개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걸린 판단은 고시 확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쓰시는 취업규칙이 이번 개정을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취업규칙 무료 스캔에 파일을 올려 보세요. 2017년 이후 개정 26개 항목의 반영 여부를 공인노무사 확인을 거쳐 1영업일 안에 알려드립니다.
단 1건도 편리하게 공인노무사 자문을 받아보세요. 사업장 상황을 확인해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네이버와 구글에서 '노무바나나'를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