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표만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월 평균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을 넣으면 월 기본급 환산액과 고정연장수당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근 | 퇴근 | 휴게(분) | 그중 22~06시 휴게(분) | |
|---|---|---|---|---|
| 주 · 주간조 | ||||
| 오 · 오후조 | ||||
| 야 · 야간조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 계산기는 근무일마다 실근로 중 8시간까지, 1주 40시간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시면 그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으면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0 × 8), 고용노동부는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어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 산정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940).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208.57시간이고, 흔히 209시간으로 씁니다.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근로자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고 교대 주기와 달력에 따라 달마다 기준시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818, 2023. 3. 13.).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달라 이 계산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