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저렴하면서도 전문적인 노동감독 대응 컨설팅.
정기감독은 감독일 10일 전에 문서로 통보됩니다. 통보 공문을 받으시면 아래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사업장에 문서로 통보됩니다. 공문에 기재된 감독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감독일자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요청하면 감독일자는 10일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시정지시를 받으시면 시정지시서에서 위반 법 조항,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안에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1조 제2항·제4항·제5항근로기준법이 작성, 교부, 보존하도록 정한 서류입니다. 감독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는 통보 공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문의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 회사가 해야 하는 일 | 근거 |
|---|---|---|
| 근로계약서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임금대장 |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 임금명세서 |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 근로자 명부 |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41조 |
| 취업규칙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근로기준법 제93조 |
| 휴가에 관한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준 기록(연차대장)을 이 서류로 보존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회사에 없는 서류는 무료 서식에서 빈 서식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서류 네 가지를 직접 검토하고, 감독일 전까지 보완하실 사항과 보완 방법, 필요한 서식을 서면으로 보내 드립니다. 서면을 받으신 뒤 3회까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VAT 별도입니다. 메일로 파일을 주고받아 진행합니다.
컨설팅 의뢰하기현행 법령의 명칭은 근로감독이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는 2026. 12. 8.부터 노동감독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