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노동감독) 대응

근로감독 통보 공문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고 저렴하면서도 전문적인 노동감독 대응 컨설팅.
정기감독은 감독일 10일 전에 문서로 통보됩니다. 통보 공문을 받으시면 아래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가격 보기

1기한 확인

감독일 10일 전

정기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사업장에 문서로 통보됩니다. 공문에 기재된 감독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
감독일자 조정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감독일자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요청하면 감독일자는 10일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시정기한

시정지시를 받으시면 시정지시서에서 위반 법 조항,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안에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1조 제2항·제4항·제5항

2대응 순서

  1. 통보 공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독일과 준비하실 서류 목록이 공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서류 네 가지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확인하실 서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대장(임금대장), 연차대장(연차 관리 기록)입니다.
  3. 없는 서류와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공문의 서류 목록과 아래 3번 표를 회사 서류와 대조하시면 됩니다.
  4. 감독일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부터 보완하시기 바랍니다.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감독일자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감독 당일에는 요구받은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점검·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9조 제5항).

3서류 준비

근로기준법이 작성, 교부, 보존하도록 정한 서류입니다. 감독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는 통보 공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문의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회사가 해야 하는 일근거
근로계약서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대장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임금명세서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자 명부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기준법 제41조
취업규칙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기준법 제93조
휴가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준 기록(연차대장)을 이 서류로 보존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회사에 없는 서류는 무료 서식에서 빈 서식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4컨설팅 신청

노무사 직접 검토

근로감독(노동감독) 대응 컨설팅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29만원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39만원

노무사가 서류 네 가지를 직접 검토하고, 감독일 전까지 보완하실 사항과 보완 방법, 필요한 서식을 서면으로 보내 드립니다. 서면을 받으신 뒤 3회까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VAT 별도입니다. 메일로 파일을 주고받아 진행합니다.

컨설팅 의뢰하기

현행 법령의 명칭은 근로감독이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는 2026. 12. 8.부터 노동감독으로 변경됩니다.